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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기관등에서 성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현장점검해야 -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위해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해야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 상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아도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건이 은폐·축소되어도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 상 국가기관등의 장과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가공무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점검과 조직진단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가 뿌리뽑혀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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