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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과기부-특허청, 해외 K브랜드 '짝퉁' 근절 위해 '맞손'

인터넷진흥원·지식재산원, 26일 'K브랜드기업 지재권 보호 업무협약

해외에서 무단 탈취·점유한 도메인 주소를 써서 한국기업 상품의 위조품, 즉 '짝퉁' 유통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이 손을 잡았다.
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기부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6일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도메인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짝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베트남서 한국기업으로 위장한 중국 매장. 사진=연합뉴스
베트남서 한국기업으로 위장한 중국 매장. 사진=연합뉴스

두 기관은 특히 국내 유명 상품, 기업명과 같거나 유사한 도메인 주소를 쓴 사이트를 개설해 위조품 판매에 악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실제로 해당 국가에 진출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잦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에 따라 인터넷 주소 분쟁을 겪는 K브랜드 기업 지원 체계를 만들고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탈취당한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상표권 취득과 함께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공동 추진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도메인 무단 선점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K브랜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무단 선점한 국내 기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이용한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피해 예방과 구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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