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상담(컨설팅)과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창구(지원 데스크)’ 개소식을 한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창구(지원 데스크)’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한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서울 송파구 IT 벤처타워)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조준희 한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장, 지원창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판식을 진행한 뒤 지원창구 사무실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지원창구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운영되며, 법·제도와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이 참여해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상담 회신은 일반적인 경우 평일 기준 일정 시간 안에 답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내 회신할 계획이다. 참여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안내됐다.
과기정통부는 지원창구를 통해 기업들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문의 사항 중심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 초기기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인공지능 기본법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 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창구(지원 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창구는 평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운영되며, 유선전화와 한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문의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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