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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중기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스타트업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부처 공동으로 법 주요 내용과 지원 사업 안내…현장 소통 강화 방침

과기정통부·중기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스타트업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인공지능 관련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해 창업 초기기업이 느끼는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사에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중기부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법」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가 「인공지능 기본법」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설명회에서는 관련 지원 사업 소개도 이어졌다. 창업진흥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과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의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경연(챌린지) 사업’을 안내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 경연 사업(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을 설명했다. 또한 창업진흥원은 법률, 회계, 경영 등 여러 분야의 상담과 정보 제공, 지원을 단일 창구에서 제공하는 ‘창업 초기기업 일괄 지원센터(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소개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창업 초기기업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의 규제만 반영하였으나, 법에 바로 적용을 받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창업 초기기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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