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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과천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6월 30일까지 모집

과천시는 6월 30일까지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과천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이 지급된다. 출처: 과천시청 보도자료 모집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고,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만 20세 이상의 과천시민으로,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타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과천시청 보도자료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4만 원), 교육보조금은 1회 한정으로 월 최저임금의 60%

과천시는 6월 30일까지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과천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이 지급된다.

출처: 과천시청 보도자료
출처: 과천시청 보도자료

모집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고,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만 20세 이상의 과천시민으로,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타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과천시청 보도자료
출처: 과천시청 보도자료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4만 원), 교육보조금은 1회 한정으로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5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출처: 과천시청 보도자료
출처: 과천시청 보도자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과천시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02-3677-2458)으로 하면 된다.

출처: 과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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