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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과천시,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간접흡연 피해 예방 강화

과천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10일부터 관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지정은 기존 버스정류소 132곳, 지하철역 출입구 36곳 등 약 200여 곳의 교통시설 금연구역에 추가되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위반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 2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교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천시는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맞춰 금연지도원을 통한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와 캠

과천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10일부터 관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지정은 기존 버스정류소 132곳, 지하철역 출입구 36곳 등 약 200여 곳의 교통시설 금연구역에 추가되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위반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 2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교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천시는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맞춰 금연지도원을 통한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와 캠페인, 공식 SNS 채널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오상근 과천시 보건소장은 “택시 승차대를 포함한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도시 과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 무료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전문 상담사가 1:1 맞춤 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지원하며, 6개월간 전화 및 문자 상담을 통해 금연 성공을 돕는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02-2150-382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과천시청 보도자료
과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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