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인 자동차공장 설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심사 면제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6월 21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이 심사는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지심사(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최종 통보에 따라 이로서 광주시가 자동차공장 사업의 1대 주주로 간접 출자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 된 것이다.
자동차공장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와 법령의 근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중 투자협약의 체결과 함께 7월중 발기인 총회를 거쳐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자동차공장을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후속작업 과정에서 광주시는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오랜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 착공이 어렵다 판단해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했고, 지난 3월 6일 중앙투자심사 면제 근거가 담긴 균형발전법 개정안(해당 개정안은 송갑선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개정안은 4월 국회산업건설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두 차례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이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통과시점이 불투명지고, 이에 광주시는 국회파행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의결됐다.
이 의결안을 바탕으로 광주시는 산업부와 행안부에 중앙심사면제를 요청하고 6월 21일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는 확정 통보를 받음으로서 자동차공장 투자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공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과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닺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완성차공자 사업에 대한 간접 투자를 결정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6월 17일엔 자동차공장 출연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광주시는 24일 신설법인의 자본금 2,300억원의 21%에 해당되는 483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는 중앙투자심사 면제, 법령의 근거 마련, 시의회 동의 등 출자 및 합법적인 설립을 위한 필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합법적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 광주시, 현대차, 투자의사를 밝힌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중견 기업등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7월 중에는 주주간의 협약 체결과 발기인 총회 개최 및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해 계획대로 하반기에 자동차공장을 착공하고, 2021년 양산체제로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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