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1: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했다. 이번 결정은 안보 우려를 최소화하며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반출 요청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로 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진행됐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 서버 처리 방식 등 안보 관련 기술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후 2월 초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해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요 조건에는 ▲위성·항공사진의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구글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 및 항공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보안 처리를 완료한 자료만 사용해야 하며,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 영상에서도 군사 및 보안시설은 가려야 한다.
또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은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심사·확인을 거친 제한된 데이터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등 교통 관련 정보로 한정되며, 등고선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 자료는 제외된다.
협의체는 보안사고 시 정부와 협의해 대응 절차를 담은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틀(프레임워크)’을 구축하도록 하고, 긴급한 위협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레드버튼’)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안 문제가 반복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이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표시 등 기존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하고, 정부 확인 이후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기술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면서도,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에는 첨단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구글에는 국내 공간정보 및 AI 관련 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성장에 기여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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