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의 정치‧사회‧외교‧경제‧군사‧법률‧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서인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 중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7책), 적상산사본(4책), 오대산사고본(1책), 봉모당본(6책), 낙질 및 산엽본 78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이 확인해 국보로 추가 지정되었다.
국보 제151호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시작을 연 태조에서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기나긴 역사를 연월일 순의 편년식으로 정리한 책으로 총 2,219책의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중 이번에 추가 지정된 96책들은 2016년 문화재청이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포함해 기타 소재지를 파악해 일괄 조사한 결과물로 이것들의 소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85책/정족산사고본 7책, 낙질‧산엽본 78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책), 국립중앙박물관(1책), 국립고궁박물관(1책)에 소장된 실록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이 중에는 1973년 국보 지정 때 누락됐던 것도 있고, 국보 지정 이후에 환수됐거나 별도로 구매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국보 제151-1호에서 누락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성종실록 7책은 정족산사고본인 제151-1호에 편입, 2018년 일본에서 환수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효종실록 1책은 국보 제151-3호 오대산사고본에 편입된다.
놀랍게도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해 국내엔 그 소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적상산사고본 실록이 국립중앙박물관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나뉘어져 보관되어온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지정한 것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으며 국보 제151-4호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의 지정을 계기로, 완질 또는 일부의 형태라도 국내에 전해진 조선 4대 사고인 정족산‧오대산‧적상산‧태백산사고 실록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게 되었고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책은 광해군일기로 그 첫 면에 이왕가도서지장, 무주적산상사고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등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추측하건데 무주 적상산서고에 보관되었다가 일제 감정기엔 이왕가도서로 편입된 실록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도 볼수 있다.
국보 제151-5호인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은 첫 면에 봉모당인이란 소장인이 찍혀 있고, 푸른 비단으로 장정한 어람용 실록으로 주로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일대기다.
봉모당본은 조선 후기에 어람용 실록을 특별히 제작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조정에서 논의된 국정 관련 사안에 대해선 객관성 유지를 위해 왕에게 함부로 보이지 않은 사관들의 철저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선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 꼽을 수 있다.
봉모당본은 조선 후기에 어람용 실록을 특별히 제작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조정에서 논의된 국정 관련 사안에 대해선 객관성 유지를 위해 왕에게 함부로 보이지 않은 사관들의 철저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선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 꼽을 수 있다.
또한 국보 제151-6호인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태백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 등에 속하지 않는 낙질 성격의 또다른 실록 67책과 기타 11책등 총 78책이다.
본래 낙질본은 사고에서 제외된 중간본 실록이 다수이며, 산엽본은 정족산 사고본 실록의 낙장을 모아놓은 것이다.
본래 낙질본은 사고에서 제외된 중간본 실록이 다수이며, 산엽본은 정족산 사고본 실록의 낙장을 모아놓은 것이다.
낙질 및 산엽본은 재해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일부를 오리거나 수정한 흔적이 많지만 후세에 전할 역사의 증거란 인식에 따라 잔편이라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실록 편찬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근거자로료서의 의의가 크다.
이렇듯 이번에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한 체제와 수정과 개수 등 실록 간행의 종합적인 실상을 알리고 선조들의 철저한 기록관리 정신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문화유산이다.
유무형의 진실성과 신빙성은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 인류문화사적으로도 매우 탁월하며, 이러한 이유로 국보 제151호에 추가해 지정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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