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며,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진, 태풍,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총 55억1000만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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