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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토부, 서울·인천·경기 주요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통과...외국인 주택 급증에 따른 대응책 시행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급증에 대응해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나 주택을 취득할 때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다.

특히 서울시 전역이 허가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강남, 서초, 용산 등 주요 투자지역에서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경우 주요 개발지역과 투자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취득 목적의 적정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과의 부합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거주 목적이나 사업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당한 목적의 취득에는 지장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온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에는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투자 패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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