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및 뺑소니 가해자는 보험사 보상을 받지 못한다. 속도·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면 차량 수리비도 청구할 수 없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당국은 작년 의무보험 구상금액 한도를 대인과 대물 각각 기존 300만원, 100만원에서 10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임의보험 구상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금액 한도를 ‘지급 보험금 전액’으로 높인 것이다.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는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40대 운전자가 대마 흡입 후 환각 상태로 운전하다 낸 7중 연쇄 추돌사고가 계기다. 당시 중경상자 9명에게 보험금 8억 1000만원이 지급됐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상대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차문을 연 채로 출발, 스쿨존 위반, 화물 고정 위반이다.
현재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등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상대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해 차량이 고급 차량일 때는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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