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보험이나 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 1만400여명을 대상으로 153억원의 피해조성기금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1547명에게 67억원을,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 피해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후유장애로 인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사망시 1억5000만원, 상해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지원신청 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인원은 약 8700명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아급성기 환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통해 1:1 집중 재활치료·재가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나, 여전히 연간 3천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천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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