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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 법률안 의결

영광굴비·추자도참굴비·안동고등어 등 수산가공품 인정으로 지리적 표시 가능 사회적 약자이자 근로자인 선원 인권 보호 강화 등에 기여

수산물 인증제도(자료=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수산물 인증제도(자료=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여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리적표시의 종류를 농수산물, 수산가공품, 그 밖의 농수산가공품으로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정의함으로 그간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한 영광굴비·추자도참굴비·안동고등어 등도, 가공지역의 특수한 손질·염장·포장 등의 처리방식을 거친 수산가공품임을 인정받아 지리적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변경승인, 성능시험 합격 취소 및 성능검사 제도 등 도입, ▲ 민간업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해양오염 방지 및 그동안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선박소유자가 부담을 져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선원과 선박소유자 간의 근로관계 법률에 추가돼 사회적 약자이자 근로자인 선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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