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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원내정당간 협상에 의존하는 방식 비례배분 공식 적용방식 전환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8일(목), 「협상에서 공식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에 의존하는 기존의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으로 인해 국회의 원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례의석 배분방식 중 하나인 동트식이나 생라게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보고서이다. □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았다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국민의 몫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바 있다. ○ 이 사례를 통해‘협상’에 의존한 현행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주요국 의회의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다수당 독식형(winner-takes all), 영국이나 독일 등 원내의석 비례형, 프랑스와 같은 여당 우위형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는 각 나라의 의회가 발전해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202558(), 「협상에서 공식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에 의존하는 기존의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으로 인해 국회의 원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례의석 배분방식 중 하나인 동트식이나 생라게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보고서이다.

□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았다가, 13개월이 지나서야 국민의 몫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바 있다.

○ 이 사례를 통해협상에 의존한 현행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주요국 의회의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다수당 독식형(winner-takes all), 영국이나 독일 등 원내의석 비례형, 프랑스와 같은 여당 우위형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는 각 나라의 의회가 발전해 오면서 확립된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더 우월한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우리 국회처럼 상임위원장을 각 정당의 원내의석에 비례하게 배분할 경우에도 원내정당간 협상에 의존하는 국가(영국·벨기에·덴마크 등)가 있는가 하면, 비례의석 배분에 적용되는 공식을 상임위원장 배분에 적용하는 국가(독일·오스트리아·스웨덴)도 있다.

○ 정당명부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 수를 의석 수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당선자 결정방식(electoral formula)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대잔여방식과 최고평균방식이 대표적이다.

○ 상임위원장 배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식은 최고평균방식으로, 동트(d’Hondt)식과 생라게(Saint Laguë)식이 대표적이다. 나눔수가 더 크기 때문에 생라게식이 동트식보다 비례성이 더 높은 방식으로 평가받는데, 실제로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에도 1970년까지는 동트식에 기반하여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다가, 비례성 개선을 위해서 현재는 생라게식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있다. □ 동트식이나 생라게식을 적용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경우 각 정당별로 배분되는 상임위원장의 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배분 순위까지 결정된다는 점에서 원구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제22대 총선 결과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 수에 기반하여 동트식과 생라게식을 적용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동트식을 적용한 결과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11, 국민의힘 7개로 현재와 동일하게 배분되었으며, 상임위원회 배분 순위는 보고서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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