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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4 13:3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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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정운천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방안전관리자격의 선발예정인원 사전설정 및 점검실명제 확대도입안등 담겨

국회 정운천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의원은 오늘(28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제천과 밀양의 화재사고는 모두 5천㎡ 미만 규모의 건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자가 점검을 시행하는 작동기능점검 대상 건물이다. 국내에 이러한 작동기능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전체의 86%에 달한다. 국내 건축물 86%의 소방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의 최근 5년간의 평균 합격률은 80%로, 계속되는 화재사고와 함께 자격증의 신뢰성 재고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재고를 위해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점검실명제를 확대도입하여, 현재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는 경우(제천,밀양) 점검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재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소망안전도 표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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