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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3 00:3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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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홍철호 의원, 김포도시철도 7월 정상개통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2량 1편성)열차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정지침"으로 인해 내년 7월 개통이 불가능해 보인 김포도시철도가 정상적으로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김포도시철도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이 입법예고돼 4~5개월 정도 개통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해당 개정안의 별표를 보면,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시설물검증시험(30일 이상) 이후 영업시운전(30일 이상) 기간을 2배(60일 이상)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설득했고, 2일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해당 지침의 시행일을 ‘고시 후 3개월’이 아닌 ‘고시 후 6개월’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이 달 고시될 경우 개정지침이 내년 4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계획은 고시 시행일(‘19년 4월) 이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2량 1편성)열차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2량 1편성)열차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정지침"으로 인해 내년 7월 개통이 불가능해 보인 김포도시철도가 정상적으로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김포도시철도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이 입법예고돼 4~5개월 정도 개통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개정안의 별표를 보면,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시설물검증시험(30일 이상) 이후 영업시운전(30일 이상) 기간을 2배(60일 이상)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설득했고, 2일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해당 지침의 시행일을 ‘고시 후 3개월’이 아닌 ‘고시 후 6개월’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이 달 고시될 경우 개정지침이 내년 4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계획은 고시 시행일(‘19년 4월) 이전(‘19년 2월)에 수립할 수 있게 돼 기존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내년 7월 정상개통이 가능하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도시철도는 이미 한 차례 개통연기가 결정된 바 있는데 또 다시 개통이 연기되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김포도시철도의 정상개통을 무조건 관철시키도록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정상개통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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