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을 18일 발간하여 국내의 면책특권에 대한 주목적인 논의를 촉발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헌법 제45조)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동시에 정치 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의 업무에 필수적인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면책특권의 기원은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찾을 수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의회 의원들도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의 면책특권의 적용과 범위는 다소 다르며, 이로 인해 다양한 해석과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의원의 면책특권이 '헌법상 가장 중요한 절대적 특권'으로 간주되며, 심지어 의회 회의 중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면책된다. 다만, 이러한 면책특권은 의회 외부에서는 소추나 심문을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비의회적 언어'는 의회 내부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면책특권을 '심의·표결과 직접 관련된 의회 내 행위'만 면책된다고 규정하며, 명예훼손적 발언이라도 '회의 중 발언'은 면책될 수 있다. 의원이 직접 행한 경우뿐 아니라 보좌직원이 대신 했을 때에도 '입법 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고려해 보좌직원도 면책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다.
독일은 면책특권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46조제1항에서 '중상적 모욕'은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의원의 중상모욕적 발언은 개별 사안에 따라 불체포특권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원내 징계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교섭단체에서의 발언·표결이나 본회의에서의 명예훼손 발언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비교적 폭넓게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평가된다.
일본은 면책특권에 대해 최고재판소 판례를 통해 원내에서의 의견 표명으로 인정되는 '직무 부수행위'의 면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직무와 무관하게 '굳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개별 국민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면책 대상의 범위'와 '면책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면책 대상의 범위를 현대적 환경에 맞게 현대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주장도 있으며,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를 면책되는 '발언'에 포함하려는 입법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로 면책특권을 제한하면 입법부의 독립과 자주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개헌과 관련된 과제와는 별개로 국회법 자체가 회의 중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가 스스로 '국회 내 징계 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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