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쟁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무사의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퇴임세무사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개선책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사진=Pexels)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제출 의무와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현재 법률은 몇몇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세무사의 수임제한 업무 범위에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직퇴임세무사는 이러한 업무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어, 세무사의 핵심 역할인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을 수임제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임제한 규정 적용 대상자를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세무사'에서 '7급 이상 공무원 출신 세무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관예우 문제가 직급과 상관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 출신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수임제한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직퇴임세무사에게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제출 의무를 넘어서, 한국세무사회 등이 업무실적 내역서를 검토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선책을 통해 공직퇴임세무사의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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