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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군포시, 시민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 운영

군포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국세 및 지방세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관내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운영된다. 특히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제도의 이용 대상은 상담자의 재산이 7억 원 미만이고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300만 원 미만인 시민이다. 다만 세무신고 대행은 제공되지 않는다.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세정과를 통해 주소지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다 심층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현재 군포시 마을세무사로는 이명재·김주일·이용도 세무사가 활동 중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군포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국세 및 지방세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관내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운영된다. 특히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제도의 이용 대상은 상담자의 재산이 7억 원 미만이고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300만 원 미만인 시민이다. 다만 세무신고 대행은 제공되지 않는다.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세정과를 통해 주소지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다 심층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현재 군포시 마을세무사로는 이명재·김주일·이용도 세무사가 활동 중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 친화적인 세무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는 군포시 세정과(031-390-0182)로 하면 된다.

군포시청 보도자료
군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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