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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 기준 완화…추가 대상자 모집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연 소득이 8천만 원, 청년은 4천만 원 이하로 제한됐으나, 이번 조정으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상향됐다. 또한 대출잔액 한도 제한이 폐지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부부합산 또는 개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 이용자, 동일년도 기존 신청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잔액의 2%, 최대 300만 원, 청년은 대출잔액의 1%,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된다. 모든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1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연 소득이 8천만 원, 청년은 4천만 원 이하로 제한됐으나, 이번 조정으로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상향됐다. 또한 대출잔액 한도 제한이 폐지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부부합산 또는 개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 이용자, 동일년도 기존 신청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잔액의 2%, 최대 300만 원, 청년은 대출잔액의 1%,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된다. 모든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1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안내는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포시청 보도자료
군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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