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권익위, 가족 간 현금 거래…무조건 증여로 보는 건 부당

▲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사진 Pixabay 제공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ㄱ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해지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중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그러나 과세 관청은 ㄱ 씨가 애초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ㄱ 씨에게 약 6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이에 ㄱ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이에 권익위는 ▲ㄱ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사진 Pixabay 제공
▲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사진 Pixabay 제공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ㄱ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해지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중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은 ㄱ 씨가 애초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ㄱ 씨에게 약 6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ㄱ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ㄱ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 점 ▲ㄱ 씨가 아버지와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게 합리적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 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게 아닌 빌린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ㄱ 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 관청이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히 과세하는 건 옳지만,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