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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칠승 의원, 「파견근로자 알 권리 보장법」 대표발의

-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에 파견대가 공개 의무 없어, 파견근로자 알 권리 사각지대... 부당 착취 위험성 높아 - 권칠승 의원, “코로나19 상황에서 파견근로자 권리 보장 시급”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의원은, 파견근로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파견근로 계약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근로자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 해당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파견근로자의 권익 실현은 물론, 파견사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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