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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감독원, 토큰증권 기반 조각투자(STO) 1호 회사 인가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 얻어 열매컴퍼니는 헥토파이낸셜과 케이뱅크와 협력

금융감독원, 토큰증권 기반 조각투자(STO) 1호 회사 인가
금융감독원이 토큰증권 기반 조각투자 1호사를 인가하면서 새로운 결제시장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토큰증권 기반 조각투자 1호사를 인가하면서 새로운 결제시장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토큰증권 기반 조각투자(STO) 1호사를 인가함으로써 새로운 결제 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28일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 집중 은행과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경쟁이 예상된다.

열매컴퍼니는 헥토파이낸셜과 케이뱅크와 협력하였다. 열매컴퍼니의 고객이 STO 결제를 위해 헥토파이낸셜에 계좌를 요청하면, 헥토파이낸셜이 휴대전화 번호를 기반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한다. 고객이 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케이뱅크가 확인 후 열매컴퍼니에 알려주고 열매컴퍼니는 고객의 입금 통보를 받으면 해당 STO에 대한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헥토파이낸셜의 관계자는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대부분이 증권 계좌를 사용하였지만, 열매컴퍼니는 전자금융사의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증권 계좌 개설이 필요하지 않아 투자자의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청약금 납입을 위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에도 토큰증권발행(STO) 등 혁신금융과 연계해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열매컴퍼니 증권신고서 승인 이후, STO를 추진하는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게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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