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구 주택과를 방문할 때, 전세피해 지원금 신청 의사를 사전에 밝히면 피해자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금은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피해자로 결정된 뒤 구 부동산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금천구는 오는 9월부터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축소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초본, 무주택 증빙서류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구는 현재 전세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해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피해자 맞춤형 상담, 지원 안내, 피해 접수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주민 입장에서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29, 21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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