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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포시, 주소정보제도 교육·홍보로 시민 편의성 강화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8일, 10일, 15일, 29일 총 4일간 도사4리 마을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하나로마트 김포농협본점, 김포우체국 등에서 기관별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소정보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개편된 주소정보제도, 상세주소 신청 절차, 민·관 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운영,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김포시는 2024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임대차 계약 시 상세주소 신청 동의를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임차인이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신청, 주민등록 정정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도 운영되고 있다. 도로명판, 기초번호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8일, 10일, 15일, 29일 총 4일간 도사4리 마을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하나로마트 김포농협본점, 김포우체국 등에서 기관별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소정보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개편된 주소정보제도, 상세주소 신청 절차, 민·관 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운영,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김포시는 2024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임대차 계약 시 상세주소 신청 동의를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임차인이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신청, 주민등록 정정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도 운영되고 있다.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 시민은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민·관 협업 기반의 상세주소 서비스와 안전신문고 제도가 시민들께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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