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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3 06:0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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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북 정전협정 65주년, 정전협정이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후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일시 중단하고 적대행위나 무력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약속이며, 전쟁을 끝내는 의미를 지닌 종전(終戰)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어진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 이후 남북은 전쟁상태는 지속되는 국지적인 휴전상태에 접어들었고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 정전협정문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과 부록 11조 26항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정전협정 체결 목적부터 적용범위가 기술된 전문, 제1조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제2조 정화(停火)와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제5조 부칙사항 등이 담겨있다. 정전협정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전쟁 후 1년 즈음이다. 1951년 유엔군과 공산군이 정전협상을 위한 예비회담을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후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일시 중단하고 적대행위나 무력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약속이며, 전쟁을 끝내는 의미를 지닌 종전(終戰)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어진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 이후 남북은 전쟁상태는 지속되는 국지적인 휴전상태에 접어들었고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

정전협정문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과 부록 11조 26항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정전협정 체결 목적부터 적용범위가 기술된 전문, 제1조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제2조 정화(停火)와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제5조 부칙사항 등이 담겨있다.

정전협정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전쟁 후 1년 즈음이다. 1951년 유엔군과 공산군이 정전협상을 위한 예비회담을 갖고, 같은 해 7월 10일 개성에서 본회담을 열었다. 회담은 그해 10월까지 이어져 군사분계선 위치, 휴전 감시방법, 전쟁포로 처리 등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고 한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사항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대치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하고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각각 2km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난제를 겪었던 남북 정전협상은 1953년 3월 소비에트 연방 총리 스탈린이 사망하고 미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된다. 북측에 중공군을 지원했던 중국이 부상포로와 포로 우선 송환을 제기하면서 정전협정 회담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1953년 4~5월 사이 부상포로를 교환했고, 6월 8일에는 ‘포로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7월 27일 해리슨 유엔군 총사령관수석대표와 남일 공산군 수석대표가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중공인민군지원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정전협정이 발효된 것이다. 우리측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총선거 등을 이유로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했다고 한다.

어디까지나 정전협정은 전쟁 행위의 일시적 정지를 유지한다는 합의다. 국제 관례상 6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정전협정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따라서 이제는 정전을 종전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북은 지금도 ‘전쟁 행위의 완전한 종식’을 약속하는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종전협정과 더불어 활발한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남북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존재하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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