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과 형법상 특수 상해·폭행·협박·손괴 위반 행위를 동반하는 보복운전이 지난 2년동안 매일 34건 이상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난폭·보복 운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경찰에 15,159건의 난폭운전과 9,961건의 보복 운전이 신고됬다.
난폭운전의 경우 ’18년 5,776건, ‘19년 9,383건 발생해 3,607건 이상 늘어 62.4%의 증가율을 보인다.
지난해 지역별 난폭운전 접수의 경우 대구가 1,095건, 경북이 1,010건, 강원이 987건 순서임. 전년대비 증가율은 경북이 ’18년 562건에서 ‘19년 1,010건으로 난폭 운전 접수가 79.7%늘었고, 이어 서울이 522건에서 874건으로 67%증가, 경기남부가 587건에서 952건으로 62% 늘어났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한 경우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
1)신호 또는 지시 위반, 2)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3)안전거리 미확보, 4)진로변경 금지 위반, 5)급제동 금지 위반, 6)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 등
보복운전도 ’18년 4,425건에서 지난해 5,536건으로 1,111건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별 보복운전 신고는 경기남부가 1,142건으로 전체 발생건 5,536건의 20.6%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이 952건, 경기 북부가 449건을 기록함.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강원이 ‘18년 85건에서 지난해 164건으로 92.3%증가했고, 이어 경남 74.6%(126→220)증가한 것을 볼 숭 있다.
보복운전은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다름. 도로 위에서 단 1회라도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형법상 특수 상해·폭행·협박·손괴 위반 행위를 동반한 보복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김영배 의원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자동차를 살상 도구로 쓰는 보복운전의 경우 보복 운전 당사자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특수범죄로 처벌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난폭·보복운전의 경우 경찰은 비노출차량을 활용한 집중단속으로 사전예방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경찰의 엄중한 법집행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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