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의 꿈, 환경복지 실현위한 2013환경정책
2050년 세계 7대 녹색강국 도약 목표!!
환경에 대한 의식과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은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성장발전은 지구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 관계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요즘이다. 이런 사고의 전환은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델로 구체화되고 대한민국은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앞장서 실천하며 세계인에게 그린환경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환경이 곧 삶의 질과도 직결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과거 해묵은 환경정책들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21세기 녹색 대한민국을 이끌 新환경정책을 발표했다.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 징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연생태계에서도 기후변화 등 환경에 따른 변화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한반도 주요 생태계의 환경변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71년 이후 백두대간의 일부 고산지대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아열대 기후에 들어설 전망이다. 2040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온 분포는 아열대 기후인 연평균기온 16~18℃ 지역이 서울과 서해안 일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연간 1,600mm 이상인 지역이 강원도와 남해안 등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자연생태계는 이미 기후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리산 소나무 숲에서는 온대수종인 소나무의 밀도가 감소 추세인 반면, 비목나무 등 난대수종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도심지역인 서울에서도 열섬현상과 온난화 등으로 까치의 번식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원은 “조사결과 전국 자연생태계가 환경변화의 영향에 시름하고 있었다” 며 “이러한 변화 추세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원은 향후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생태계의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방안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헌법 명시 ‘환경권’ 실현의 책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이처럼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했다. 헌법에 기반하여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구체화된 것과 아울러 정부 내에서도 환경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환경청이 1980년 발족했다. 그로부터 30년,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후손에게 건강한 국토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힘겹지만 값진 환경정책의 여정이 이어져 왔다.
일제 강점기의 수탈을 거치며 자연 환경은 무참히 파괴되고 1945년 우리나라 산림 자원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에 비해 70% 이상 피폐해졌다. 뒤이은 전쟁은 국토 환경을 철저히 파괴하고 말았고, 전쟁 이후 절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 훼손은 극에 달했다. 1960대부터 추진된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환경위협을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그 그늘에는 환경오염이라는 삶의 질 저하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 1970년대까지 국가 역량은 경제성장에 집중됐고, 정부는 환경문제의 공론화를 꺼렸다. 1980년 환경청이 설립된 후 환경을 배려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우선 과제는 환경오염도를 낮추는 것이었다.
유류의 황 함량을 개선했고, 고체연료 사용을 규제했으며, 도시가스를 도입했다. 1990년부터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환경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높였다. 1995년부터 세계 최초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폐기물관리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대강 수질개선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지나온 환경보전정책을 기반으로 2013년 보다 강력해진 환경회복과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진단해본다.
유해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국민과 환경
환경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교훈삼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외(場外)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이달 5월까지 마련하고,*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제도 사업장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 화학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유기탄소량(TOC)이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의 생활환경 기준에 추가된다. TOC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의 기존 지표보다 정확도가 높아 물 속 유기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ㆍ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신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기존물질까지 확대하여 2015년 이후에는 연 300여종의 물질들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방침이다. 한편, 독성 조류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류예보제 운영,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조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조류 발생 시에는 정수처리강화로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안 추진도 포함되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 도입
환경부가 조사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학물질별로는 자일렌이 33.4%로 가장 많이 배출됐고, 디클로로메탄, 메틸알코올 등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33.8%로 가장 많이 배출되었고, 고무·플라스틱 제조업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상위 5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69.9%가 배출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환경부가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등 산업계와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협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후한 방지시설 교체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197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던 배출허용기준(농도기준)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기한 허가제도와 관련해 최상가용기술 적용하의 재허가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개발촉진과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그간의 영구허가제도가 새로운 허가제로 전환하게 되면 연간 약 7,600억원 시설 투자와 관련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수기술의 왕성한 개발과 현장적용으로 기술력이 축적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육성을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자원·에너지 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실현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2015년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매립·소각 부담금은 매립·소각 비용이 재활용비용보다 더 들게 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미처리 폐기물의 직매립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재생자원과 폐자원에너지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률 목표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년 중으로 관련법안(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칸막이 없는 부처, '정부 3.0' 실현
한편, 환경부는 여러 부처들과 협력이 필요한 업무의 특성을 적극 살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 부처와의 융합행정을 위한 공동훈령을 제정·시행하고, 관련 부처의 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과제를 다루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상호연계되지 않아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문제를 초래한 바 있는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환경성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단계에서의 사후관리 조사를 사후평가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윤성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과잉개발, 난개발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9월부터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해 병원이나 학교 등 대기오염 취약계층이 많은 시설에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예보항목은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 오존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미세먼지 예보제는 올해 수도권 시범실시를 거쳐서 2014년 이후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환경정책으로는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안이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음폐수는 자원화시설 등 육상에서 모두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음폐수 자원화시설 설치로 에너지화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 모두가 웃는 환경서비스 제공
환경부는 농어촌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농어민들도 도시민이 누리는 환경분야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8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도시민들에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예보제’ 등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2013년 9월부터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ㆍ트라이뷰틸주석(TBT)ㆍ노닐페놀 등 환경유해인자 4종에 대하여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함량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물질들은 몸속에 들어가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들이다. 주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을 지키지 않은 제품은 판매가 중지되거나 회수할 수 있다.
녹색실천으로 환경회복 위한 협력에 나서야
지구온난화, 물 부족,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에너지 위기 등 환경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구촌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40년 후면 동식물의 30%가 멸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환경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 환경에 대한 성숙한 국민인식은 앞으로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환경선진국으로 이끄는 기반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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