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04년 출범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대책들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마다 10조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되어 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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