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통일부,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 체결

지자체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지향한다

24일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와 통일부는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식이 체결되었다.
24일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와 통일부는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식이 체결되었다.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와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24일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통일부 간 협력의 강화 및 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의 개선과 양측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관계 구축·발판 방안을 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협약서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적극추진, 통일부·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관련해 양측의 협력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협약의 주목할 점은 바로 현행 법령상 협력사업의 당사자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그간 남북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지위가 불분명했으나,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협약에 명시해 지자체가 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협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부에서 운영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지방자치단체 협력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일부·지자체 간의 정책협의회를 강화하여 소통과 협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사업 및 관련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자리가 진정한 신(新)한반도 체제의 구상을 구체화해 분권형 대북정책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