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규모·협력의 ‘3대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한 세액공제를 비롯한 14가지 해결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5일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전날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건의문에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가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만큼 소·부·장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소재 원천기술은 개발 착수 후 출시까지 평균 4∼5년이 걸리고 핵심소재는 20년까지도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시간의 벽’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규모와 협력에서도 소·부·장 산업 선두 국가들에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국내 소재부품 기업은 소규모 기업(10∼49인) 비중이 80%에 달해 미국(72%)과 독일(67%)보다 높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산학연 협력 순위는 2009년 133개국 중 24위에서 올해 141개국 중 31위로 떨어졌다.
상의는 “기존 경로를 쫓아서는 3대 벽을 넘기 어렵다”며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협력생태계, 수요기반 등 4개 부문에서 14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R&D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혼합형 R&D 세액공제 도입, 공동·위탁연구 인센티브 확대, 특허박스 도입 등을 요청했다.
특허박스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해외 M&A 이중과세 완화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배당소득에 ‘과세 면제제도’를 도입하거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지위가 7년간 유지되는데, 중견기업이 인수하면 이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분투자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투자로 인정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U턴(유턴)’ 지원 강화, 공공부문 국산 장비 도입 등 수요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