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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형건물 재활용 관리 강화…강북구 12월 집중 점검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 182개소를 대상으로 12월 중 '재활용 분리보관시설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대형건물에서 재활용품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보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지난해와 올해 이미 점검을 완료한 420개소를 제외하고 상가, 업무시설, 복합시설 등 총 182개 건물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11월에는 대상 건물에 안내문과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12월 중 자체점검표 회신을 바탕으로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건물 15개소는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재활용 분리보관 장소 설치 여부, 종류별 분리배출 및 보관 적정성, 수거 용기 확보 여부,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품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분리수거 시설이 없거나 설치 기준에 미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 182개소를 대상으로 12월 중 '재활용 분리보관시설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대형건물에서 재활용품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보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지난해와 올해 이미 점검을 완료한 420개소를 제외하고 상가, 업무시설, 복합시설 등 총 182개 건물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11월에는 대상 건물에 안내문과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12월 중 자체점검표 회신을 바탕으로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건물 15개소는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재활용 분리보관 장소 설치 여부, 종류별 분리배출 및 보관 적정성, 수거 용기 확보 여부,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품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분리수거 시설이 없거나 설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대형건물은 배출량이 많아 분리배출 체계가 미흡하면 재활용률 저하와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혼합배출 관행을 개선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대형건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북구청 보도자료
강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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