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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4 18:4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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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성불혼(同姓不婚)과 이성불양(異姓不養) 세계서 으뜸가는 민족의 전통가족제도

고유성씨 문화지킴이 한국성씨총연합회(전통가족제도 범국민연합총본부)

동성불혼(同姓不婚)과 이성불양(異姓不養) 세계서 으뜸가는 민족의 전통가족제도

역사적으로도 순혈지상주의의 표본인 근친혼 사회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신라와 고려 심지어 로마의 멸망도 근친혼이 원인이라는 역사적 관점을 고찰할 때, DNA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왕가(王家) 간 결혼이 성행하던 19세기에 널리 퍼진 일명 왕실 병(royal disease)도 모두 근친혼의 산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후 서양에서는 근친혼이 금기시되는 유전적 논리가 형성되는 등, 동질성이 먼 가계 간 결혼이 새로운 질병이나 다양한 환경적 재난에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전적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됐다.

역사적 고찰로 입증된 한민족의 우수성, 세계서 인정받을 정도로 과학적 근거 충분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법률안 781조와 8촌 이내 근친혼만 금지하고 9촌 이상의 혼인을 허용토록 한 809조에 대해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성씨총연합회(총재 황상득)는 그동안 관습헌법 이상으로 지켜온 부성승계원칙을 폐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성씨문화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위해 긴 세월 헌신하고 있다. 9촌 이상 혈족의 혼인을 허용하는 809조의 문제점, 즉 가까운 근친혼은 가족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역력한 탓에 타성혼(他姓婚)원칙을 지켜온 국민 정서에 반하는 악법 등, 우리 고유의 성씨 문화가 흔들리는 폐해가 사라지길 희망했다.

동성불혼(同姓不婚)과 이성불양(異姓不養)이라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우리 민족의 전통가족제도를 슬기롭게 되살려 세계만방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황상득 총재는 “역사적으로도 순혈지상주의의 표본인 근친혼 사회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신라와 고려 심지어 로마의 멸망도 근친혼이 원인이라는 역사적 관점을 고찰할 때, DNA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왕가(王家) 간 결혼이 성행하던 19세기에 널리 퍼진 일명 왕실 병(royal disease)도 모두 근친혼의 산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이후 서양에서는 근친혼이 금기시되는 유전적 논리가 형성되는 등 동질성이 먼 가계 간 결혼이 새로운 질병이나 다양한 환경적 재난에도 생존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됐다. 이처럼 순혈주의 사회가 질병을 비롯해 퇴보를 가져오자,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 왕실도 근친혼에서 벗어나 황태자가 평민과 결혼하는 것이 상례화 되었다.

무구한 역사를 통해 입증된 한민족의 우수성은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과학적 근거가 충분했다. 한국의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천문학, 누금세공 기술,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 인쇄술, 함포 전술, 문자 등은 한민족의 저력과 우수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 밖에도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황 총재는 이 모든 것들이 한민족의 우수한 DNA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미국 등 선진국도 family name으로 아버지 성사용, 결혼과 가족의 정체성 확립

황 총재는 “우리나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자녀의 성씨와 본관을 마음 내키는 대로 바꿔서 어머니 성을 따르고, 역시 어머니가 재혼하거나 삼혼을 하면서 각각 다른 아버지의 성에 따른다면 자녀의 성도 매번 바뀌게 된다.”라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면 대를 거듭할수록 가족체계가 혼란스러워져 근친혼도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등 선진국에서 family name으로 아버지 성을 사용하는 것도 결혼과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돼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므로 개인의 가족관계 자료만 존재한다. 호주제 폐지 문제가 매스컴에 이슈화될 당시만 해도 호주제 폐지는 이혼한 자녀를 놀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호응을 받았다. 이혼했을 때도 그저 엄마 자신이 부양하는 자식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법률의 한계성에 부딪히게 되었다. 김씨 엄마가 이혼하면 엄마의 성을 따서 자녀는 김 어린이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엄마가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새아버지와의 가정생활에서의 융화, 사회생활의 불이익 염려,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해 친양자제도 도입에 의한 양부의 성을 따르는데, 양부가 권씨일 경우 자녀의 성도 권 어린이로 변한다. 성이 바뀐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심지어 왕따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통계상 재혼한 여성은 다시 이혼할 확률이 높은 것은 나타났는데, 다시 삼혼을 해서 양부의 성이 정씨면 자녀는 정 어린이가 되는 셈이다.

황 총재는 “보모가 결혼할 때마다 형제자매간 성씨가 다를 수 있는 폐단이 있고, 8촌 이내의 혈족만 혼인을 못하도록 한 것도, 9촌 이상의 동성동본 혈족 간 혼인을 합법화함으로써 혈족 간 혼인으로 빚어지는 계촌(計寸) 파괴에 의한 호칭 문제도 있다.”라면서 “현대의학이나 생물학적으로 알 수 없는 근친혼의 피해 등 부부와 그 자손에게 미치는 혈족 간의 부적절한 관계 야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친권이 엄마에게 있는 자녀에게 양부의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이 자녀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놀림을 당하면 당했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따라서 씨를 옥수수밭에 심으면 옥수수가 되고, 밀밭에 심으면 밀이 되는 까닭에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이 바뀜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이들의 정체성과 우리 국민의 민족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성이 바뀐 아동은 재판을 통해서 생부의 성을 되찾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는 생부의 성을 찾을 수 없어서 성년이 되기 전에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 얼마나 큰 모순들인가. 이런 혼란이 가중되면 극단적인 예로 결국, 민족의 정체성에도 위기감이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 복잡하지 않게 이름만 사용하기 원하는 젊은 층도 있어 충격적

금쪽같은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에게 며느리의 성을 준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부모가 만족해할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호주제 폐지가 상속문제나 다른 미비점에서 기인한다면 폐지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젊은 층에서 성에 대한 정체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을 반추해주듯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모 대학의 학생회장은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복잡한 성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이름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부회장도 회장의 사고에 젖어들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가 호주제를 폐지한 것도 모자라 성씨를 뒤죽박죽 만드는 바람에 시간이 갈수록 국민적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과거 소련공산당의 압력으로 성씨를 없앤 몽골은 근친혼이 세계에서 제일 높을 정도로 유명하다. 1924년 몽골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화되고. 과거 소련의 억압으로 성을 없애버린 몽골인은 많은 사람이 조상의 뿌리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성을 모르는 몽골인에게 성을 물으면 몽골제국의 건국자인 칭기즈 칸(成吉思汗)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칭기즈 칸’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전종근 부총재는 “영국의 정치사상가인 로버트 필머의 사후 대표작으로 1680년 간행된 ‘가부장권론(家父長權論) Patriarcha’에서 신이 인류의 원조 아담에게 가족과 자손을 지배할 권리를 수여하고, 그 권리가 장자(長子)상속에 의해 대대로 가부장에게 전해져 왕권이 유지되었다.”라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고 각종 범죄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지 못하는 핵가족 제도를 개선, 부모를 모시는 가족과 빈곤가족 등에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윤리도덕을 살리는데 정부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선진국에서조차 부성 원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볼 때, 일부 급진성향의 여성단체회원 중, 만약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에 대해 여권침해로 받아들여 친손자가 아들의 성이 아닌 며느리의 성을 따른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적극적인 수용을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의구심이 증폭된다.

근친결혼으로 DNA 엉키면 열성인자에 의한 열성 국민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인 부성주의를 혼란에 빠트릴 모성승계를 비롯해 친양자제도 도입 등으로 성이 바뀐다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DNA가 엉키고, 열성인자가 나와 열성 국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가족 공동체성(家族共同體性), 가계계승성(家系繼承性), 타성혼(他姓婚) 등의 3대 원칙을 지킨 결과, 수많은 국난과 시련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正體性)과 정통성(正統性)을 지킬 수 있었다. 한국성씨총연합회는 그동안 781조 1항, 母姓 승계허용 삭제와 809조 1항, 8촌 이내 근친혼금지를 추진하며 재개정을 촉구하는 등 성씨 계승을 위해 전폭적인 운동을 펼쳤다. 황 총재는 바뀐 민법이 “누구 자손인지, 어느 혈통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우리 민족을 뿌리채 파괴하기 때문에, 비록 근친혼을 8촌까지 금기하도록 했지만 ‘1인 1적제’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도덕성 회복운동본부 부총재로 재직하고 있는 조혜자 상임이사도 “네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열리고,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는 태산처럼 높은데다 어머니가 베푸신 은혜는 바닷속 같이 깊을 정도로 효는 ‘만덕(萬德)의 근원인 동시에 백행(百行)의 원천”이라면서 “시간이 갈수록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사회에서 부계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 안정은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 질서의식, 국민의식 등을 되찾아 주는 근간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최한영 사무총장 또한 “오늘날 윤리도덕이 점점 타락해 삶의 가치 기준에 따라 양심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회에 새로운 질서 확립과 가치관을 수립해 도의를 앙양하고, 국민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면서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돈 몇 푼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죽이는 통탄한 시대 상황을 참작할 때, 인간의 근본이 되는 인성을 되살리는 교육과 민족정기 등을 바탕으로, 가족의 뿌리가 되는 가족법에 충실하며 사회적 국가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한국성씨총연합회는 2009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한국뿌리문화보존회의 설립을 허가받아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전통가족제도수호를 위한 홍보교양지로 ‘한국성씨문화’ 계간지도 발행, 가정과 국민의 근본을 흔드는 호주제 폐지를 비롯해 8촌 이내 근친혼금지 등의 악법이 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끌어줄 혈통을 지킴으로써 가정의 행복, 사회의 안녕,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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