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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또다시 국회문턱은 넘었으나...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발동 확실시

야당 5일 본회의 열어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與즉각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거대야당의 단독 의결로 또다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즉각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고 나서 노란봉투법이 재차 폐기수순을 밟을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이 법안을 재발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외에도 민주당이 앞서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까지 한데 묶어 윤 대통령에게 일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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