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는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94% 인상(4인 기준 138만4천원→142만4천원)됐으며,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일하는 수급자(25∼64세)의 근로·사업소득은 70%만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중소도시 기준 3천400만원에서 4천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도 6천8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아들·미혼의 딸, 결혼한 딸에게 다르게 부과했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에 따라 과거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탈락자 중 이번 제도 완화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수급자 발굴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완화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수급자를 누락 없이 발굴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촘촘한 사회 안정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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