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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2 18: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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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 하원 본회의 북한 협력 해외정부 원조 제재하는 세출법안 통과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 등 지원 예산 보류 인권 개선 및 유엔 대북제재 이행 확인 뒤 집행

지난 3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19 일괄세출안(H.R.21)’에는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 등 북한과 협력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의 경우 군사지원금, 미얀마는 경제지원금, 캄보디아는 전체 원조가 제한되었고, 법안은 또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이집트는 미 정부 해외군사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020년 9월까지 최고 10억 달러(1조1200억원)의 지원금이 배정되었으나 이 중 3억 달러가 집행 보류되었다. 보류된 예산은 이집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및 인권 개선 조치를 준수한다는 평가 이후에 지원되도록 규정했다.

미얀마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영구 중단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해야만 경제지원금 15%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캄보디아는 국제 대북 제재 이행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 된 후 원조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경 장벽 예산이 빠진 하원의 이번 세출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관련 세출안은 논쟁과도 무관할 뿐 아니라 지난해 중순 상원 의회에서 동일하게 통과하여서 상하원 조율을 거친 후 최종 세출안에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세출법안은 북한 관련 예산 집행 항목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사이버 공격 역량을 겨냥하여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관련 예산에는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에만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는 최소 800만 달러(약 89억6000만원)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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