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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래차 특별법’ 국회 산자중기위 통과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석유공사법 등도 처리

국회 전경. (사진=국회 제공)
국회 전경. (사진=국회 제공)

자동차 부품 기업이 전기자동차나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시대를 대비해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해 내연기관 중심인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과 관련, 국민의힘 한무경·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무소속 윤관석·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합됐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에게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미래자동차 부품 업계로 복귀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는 사전 진단 및 컨설팅과 시장수요·판로·공급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연구·개발 지원, 자금 보조 및 융자는 물론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를 심의·조정할 장관 소속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전기업계의 숙원인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도 처리됐다. 기본법안에는 기존 전기공사업과 전기사업법 등으로 나뉜 법안을 통합해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다른 산업과의 융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영역을 암모니아를 비롯한 수소화합물 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등도 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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