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민관유착을 근절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31일 시행 1년을 맞는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제도 운영과 취업심사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법 시행 1년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취업제한율이 상승했다.
지난 1년간 강화된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를 엄격히 운영한 결과, 취업제한율이 20%를 상회하고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두 배 이상 증가(2014년 51명 → 2015년 112명)했다.
각 부처에서 업무 관련성 유무를 1차 심사한 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안 중 20%이상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취업제한율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도 강화됐다.
퇴직 후에도 권한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본인의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전체의 업무로 확대해 취업제한을 강화했으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고위직 퇴직자(1급 이상)가 전문분야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의무화했다.
2급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이력을 지난 2월부터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시함으로써 취업 후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이 이뤄질 수 없도록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공공·비영리분야의 민관유착을 근절했다.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공직유관단체(179개)와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1,294개)를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하여 비영리분야에서의 민관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했고, 영리·비영리 분야 협회로의 취업을 엄격히 심사(2015년 총 94건 심사, 31건 제한)해 퇴직자가 원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하던 연결고리를 근절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익을 위한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
민관유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취업은 엄격히 제한했지만, 퇴직공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재취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연구성과 등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이 인정되고, 원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 퇴직공직자의 전문성 사장을 방지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 1년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기간이었다”면서 “올해는 강화된 법 시행 1년이자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이기도 하다. 5월 중 법 제정 35주년 포럼을 개최하여 취업심사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과 퇴직 후 실질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행위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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