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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 윤호중의원 "대통령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해야"

윤 개헌특위원장 13일 기자간담회서 "대통령 무당적·거부권 제한" 제안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제22대 국회 개원(30일)을 앞두고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개특위원장이 개헌바람에 불을 붙인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전현직 도전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론을 꺼낸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경선 후보 사퇴 전인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떤식으로든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개헌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가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하는데다가, 반윤 성향의 추미애의원이 국회의장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야권의 개헌 공세가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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