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분야는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25일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불발됐다. 여당은 단독으로 대공수사권의 경찰 등 타 기관으로의 이관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이관을 3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정원 명칭 유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 관여 금지 항목 구체화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 시 보고 의무화 ▲국정원 직무의 명확화 ▲직무 수행을 위한 대응조치 명시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환경 직무 수행범위 규정 등이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국내 정보 수집권을 폐지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사찰 등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했다”면서 “대공정보는 종전과 같이 수집하되 수사만 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문제는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하고 흑역사 종식해야”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분야는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25일 설명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불발됐다. 여당은 단독으로 대공수사권의 경찰 등 타 기관으로의 이관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이관을 3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개정안의 내용은 ▲국정원 명칭 유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 관여 금지 항목 구체화 ▲정보위원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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