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에서 ‘2019년 1월 다섯째 주(1.28-2.1)’에 총 15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15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150건이며 결의안 3건, 징계안 1건 순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23)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1건을 접수한 국방위, 여성위 등 3개 위원회다.
이로써 2월 1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8,505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7,9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57건, 동의안이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안 25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2,507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5,998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한 주간 처리된 안건은 1월 넷째 주 대비 2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1월 다섯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과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안규백 의원 등 34인)등이 있다. 우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한는 것이 골자다. 신설한 핵연료세에서 65%상당을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자치구에 배분해 지역주민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관해 박주민의원 등 11인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제출했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장지 촉구 결의안은 2018년과 올해 초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으로 촉발된 결의안으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대한민국 해군의 자위권적 대응을 지지하는 것이 골자다. 안규백의원 등 34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밖에 민사소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통역‧속기‧녹음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골자로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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