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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농어업발전3법’ 본회의 통과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농어업발전3법’ 본회의 통과 산림조합경영혁신법, 축산물수급안정법, 수산자원보호강화법 박완주 의원 “20대국회 마지막까지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95건 중 총 53건 통과…통과율 55.8%에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발전3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산림조합경영혁신을 위한 <산림조합법>,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법>과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등 총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화 및 사업대표 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해당 법률안은 산림조합중앙회 사업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확립하며,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농어업발전3법’ 본회의 통과

산림조합경영혁신법, 축산물수급안정법, 수산자원보호강화법

박완주 의원 “20대국회 마지막까지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95건 중 총 53건 통과…통과율 55.8%에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발전3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산림조합경영혁신을 위한 <산림조합법>,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법>과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등 총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화 및 사업대표 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해당 법률안은 산림조합중앙회 사업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확립하며,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전문경영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설치되면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국회의원과 축산단체 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총어획허용량

제도(TAC)를 보완한 법률안이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어획허용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임업, 축산업, 수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각각 1건씩 통과되어 매우 뜻 깊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농해수위 여당간사로서 농어업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발전3법’외에도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를 개정된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한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해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완주 의원은 20대 국회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95건 중 현재까지 총 53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통과율이 55.8%에 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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