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안 처리에 추진력을 얻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교수·연구자·법률가 등 9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판결과 법원행정처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하면, 노조법 개정안이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제 국회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조속히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리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딘가에선 노동자,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들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파업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노동3권을 무력화 시키기에는 이만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없는 셈이다”라고 밝혔다.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운운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일 뿐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더 이상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라”며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