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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도체 세액공제율 10%p 더 인상"...민주 김태년, '반도체특별법' 발의

"일반적 감세정책과 다른 전략적 접근 필요"...100조 정책금융 조성안 포함

더블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과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더 올리는 것을 골자로한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안은 반도체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p 높이고, , 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전쟁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설비 및 R&D투자에 대한 더 많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터라 이번 특별법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반도체 관련 부처 장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업계, 학계, 연구소 등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반도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외에도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가돼있다.
김 의원은 "투자를 했을 때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감세정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전제하며 "반도체 산업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이번 법안이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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