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3사의 무료실시간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전환을 금지했으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결합당사회사의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결합당사회사들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 주식 30% 취득과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의 SK브로드밴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통해 각각 '옥수수'와 'POOQ'라는 브랜드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OTT란 일반적으로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뿐만 아니라 강력한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3사와 OTT 사업자의 수직결합도 발생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먼저,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할 것을 금지했다.
둘째,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OTT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합당사회사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셋째, 지상파 방송3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넷째,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콘텐츠연합플랫폼이 운영하는 OTT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러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며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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