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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2 19: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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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공정성 확보로 편파방송 해소 기대”

“방심위의 공정성 확보로 편파방송 해소 기대”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대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화) 대표발의 했다. 법안발의에는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과방위원이 전원 공동발의로 힘을 실었다.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실제) 여야 6:3의 방심위 위원 구성을 7:6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그간 방심위의 위원 구성이 정부여당 일색이어서 방송심의가 편파적으로 이뤄져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법안이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9인 모두 위촉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방심위의 공정성 확보로 편파방송 해소 기대”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대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화) 대표발의 했다. 법안발의에는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과방위원이 전원 공동발의로 힘을 실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실제) 여야 6:3의 방심위 위원 구성을 7:6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방심위의 위원 구성이 정부여당 일색이어서 방송심의가 편파적으로 이뤄져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법안이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9인 모두 위촉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회추천 몫이 여야로 나뉘기 때문에 사실상 6:3으로 구성되어 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편파․왜곡방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는 곧 위원 구성을 공정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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