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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실외이동로봇 운행 안전인증체계 및 보험 가입의무 신설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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