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발의...민주당 "대통령 공약 이행" 이강일 의원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28일 발의...공정위가 연간 상한 고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등이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가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제출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현재 배달앱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에 법적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조건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점업체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협약서에는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수수료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모두 합친 개념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매주 공플협 및 배달플랫폼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한 비율과 시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가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입점 업체로부터 주문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배달플랫폼 총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플협 김준형 회장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한제 도입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정부가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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