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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사위,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안 의결

신상정보 공개 대상 중대 범죄 확대 및 머그샷(현재 얼굴 촬영) 근거 마련 등

12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안을 의결하였다. (사진=국회)
12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안을 의결하였다. (사진=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및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중대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제정법안을 12일 의결하였다.

해당 신상정보 공개 제도 개편안은 중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더 확대 공개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중대 범죄 범위에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2.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중대 범죄 고소장이 변경될 경우 공개된다.
3.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한다.
4. 공개 후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에 대한 별도의 형사보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과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이첩 및 송치 대상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되었다.

이와 같이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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